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5.1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1. 삭제 <2021. 9. 23.>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내 시설

[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22.,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9. 23.>

④ 삭제 <2016. 12. 22.>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목개정 2021. 9. 23.]

[전문개정 2021. 9. 23.]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영 제105조 단서 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23.]

제8조(준용 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를 따른다. <개정 2014. 12. 18.>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68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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