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1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6., 2008. 12. 31., 2011. 11. 8., 2020. 7. 28.,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28.>

1.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융자금 및 출연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 11. 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20. 12. 16.>

[본조신설 2011. 11. 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 11. 8.>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0. 8., 2011. 11. 8.,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2022. 5. 12.>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③ 삭제 <2022. 5. 12.>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⑤ 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8., 2020. 7. 28.>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1. 8., 2014. 2. 6.>

1. 융자 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4. 10. 16., 2020. 7.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나목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6., 2020.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표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 11. 8., 2014. 2. 6.,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제6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6., 2020. 7. 2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8.]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 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1. 11. 8.]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②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및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11. 11. 8., 2020. 7. 28.>

[제목개정 2020. 7. 2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20. 7. 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11. 11. 8., 2020. 7. 28.>

[제목개정 2020. 7. 28.]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1996.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51호, 1997. 9. 26.>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호, 1998.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31호, 19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중"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2011.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4.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기업환경과장"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기획경영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기업환경과장"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17호, 2015.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57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로서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2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20.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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