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3.>
4. 삭제 <2021. 9. 23.>
②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신설 2021. 9. 23.>
[전문개정 2012. 10. 4.]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목개정 2021. 9. 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7.]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서초구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③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서초구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4. 2021. 9. 23.>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㊼부터 <5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