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타 수익금
[전문개정 2011. 11. 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건립기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1. 10. 28.>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8.>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대지, 건물 규모)
3. 사업시기 결정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결산의 일반적인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구청사를 건립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