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1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 서초문화예술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28.>

[전문개정 2011. 11. 8.]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 11. 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사건립기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1. 10. 2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 11.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8.>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대지, 건물 규모)

3. 사업시기 결정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21. 10. 28.>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결산의 일반적인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17.>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2호, 2001. 11. 1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구청사를 건립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2호, 2011.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8호, 201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1.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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