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6.]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 정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에 부대경비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3. 4. 4., 2016. 5. 26., 2021. 10. 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16. 5.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4., 2013. 12. 5., 2014. 10. 16., 2016. 5. 26., 2019. 12. 17., 2021. 10. 28.>
1. 서초구 의회 1인,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2. 도로굴착분야 민간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6.>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4.>
[제목개정 2013. 4.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6.>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6., 2021. 10. 28.>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난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운수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난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1>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