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2. 1.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7.]
1. " 별표 1 "체육시설 수탁자의 수익적립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체육시설을 재건축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6., 2006. 7. 31., 2008. 1. 2., 2008. 10. 8., 2012. 1. 27., 2013. 10. 31., 2014. 10. 16., 2016. 5. 26.>
1. 문화행정국장·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체육시설 운영자(위탁) 대표
4.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 10. 16.>
[제목개정 2012. 1. 27.]
1. 기금 조성 및 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 심의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 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3. 6., 2012. 1. 27., 2016.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ㆍ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ㆍ기획경영국장"을 "주민생활국장ㆍ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 "생활운동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생활운동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주민생활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㉘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