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 5.17.]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49호, 2022.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1.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4. 삭제 <2014. 11. 13.>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 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

⑤ 삭제 <2014. 11. 13.>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2017. 9. 28. 2022. 5. 17.>

[본조신설 2011. 1. 2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전문개정 2011. 1. 27.]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전문개정 2011. 1. 27.]

부칙 <조례 제424호, 1999.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42호, 200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2011.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1호, 201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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