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5.1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719호, 202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무안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19.7.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6.8.) <개정2022.5.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

4. (삭제 2019.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7.1., 2020.6.8.) [제2항에서 이동<2020.6.8.>]

제3조 <삭제 2022.5.16.> <개정 2015.5.11.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5.1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08.08., 개정 2017.6.30.> <개정2022.5.16.>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0.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12.)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 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4.08.08.]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10.12.) 1. 일로 농공단지

2. 삼향 농공단지

3. 청계 농공단지

4. 청계 제2농공단지

5. 몽탄 농공단지(신설 2020.10.12.)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10.12.)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10.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개정 2020.10.12.)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 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개정 2020.10.12.)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 에 따라 지역 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개정 2020.10.12.)

4.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 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개정 2020.10.12.)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0.10.12.)

6.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0.10.12.)

제8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6.27. 조2233호, 개정 2017.6.30. 개정 2020.10.12.> <개정 2022.5.1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6.30.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 <개정 2022.5.16.>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임차인 제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21. 4. 19.) <개정 2022.5.16.>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월 평균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19년 기준 외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 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7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9. 4. 19.) <개정 2022.5.16.>

⑦ 제6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매출액 감소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본조 신설<2020.6.8.>]

제9조의3(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신설 2021. 4. 19)

제9조의4(코로나19에 따른 주민세 감면)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도 주민세를 감면한다.(신설 2021. 4. 19.)

② 주민세 감면 적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1년 8월에 부과할 주민세(개인분) : 지방세 법 제78조 에서 정한 세율 전액 면제.(신설 2021. 4. 19.)

2. 2021년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사업소분) : 지방세 법 제81조 에서 정한 세율의 100분의 50 감면.(신설 2021. 4. 19.)

3.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세 법 제84조 의 3에서 정한 세율의 100분의 50 감면.(신설 2021. 4. 19.)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세에서 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4.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20.10.1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개정 2020.10.12.)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12.)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8.08.>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4.08.08.>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6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신설 2017.6.30.)

제18조(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 및 제9조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6. 15. 조20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08.08.>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48,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3,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29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346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7.1. 조 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20.6.8. 조 2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10.12. 조2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19. 조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코로나19에 따른 주민세 감면 적용특례) 제9조의4의 신설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2022.5.16.조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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