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81호, 202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 재사용, 음식물용, 공공용 봉투와 불연성 전용 마대로 구분하며,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②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연성 전용 마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1.8.2., 2022.5.16.>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소각, 매립에 적합한 탄산칼슘이나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5퍼센트 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④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소각용 봉투의 색상은 초록색, 재사용 봉투는 엷은 회색, 음식물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불연성 전용 마대의 재질은 마대용 폴리올레핀 연시사, 폴리프로필렌 연시사에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5.16.>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1 과 같다.<일부개정 2019.02.18.>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탄산칼슘 함유 및 생분해성 수지가 15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성남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금지 의무, 하도급 방지 의무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기간 중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1.8.2.>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 불연성 전용 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는 별표 3 과 같으며,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소각용 봉투의 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5.16.>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유통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봉투 뒷면에 유통 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1.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개정 2021.8.2.>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3.24, 2019.02.18.>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위치변경·영업의 승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1. 판매인은 시장 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03.24, 2019.02.18.>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봉투별 가격표 부착 및 준수

4.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일부개정 2022.5.16.>

5.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일부개정 2019.02.18.>

7. 삭 제 <2021.8.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8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발생시킨 경우<일부개정 2022.5.16.>

3. 삭 제 <2021.8.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 <개정 2022.5.16.>

제11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 수급자 <개정 2021.8.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9.02.18.>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9.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등을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21.8.2., 2022.5.16.>

③ 제1항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8.2.>

제12조(신고포상금제)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2022.5.16.>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9.02.18.>

제13조(종량제봉투 등의 환급) [본조 제목개정 2021.8.2.] ① 제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매한 판매소에 신청한다. 구매 당시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한다. 다만, 훼손ㆍ파손으로 재판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1.8.2., 2022.5.16.>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부칙 (제정 2011.08.11 조례 제248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11. 7. 24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중 “제7조” 를 각각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로 하며 제9조제2항 “별표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다”로 하며,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봉투 및” 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매수) ⓛ 시장은 배출자가” 로 하며, “[별표 3]”,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과 제8조제1항제1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⑧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3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2.24. 조례 제3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사업장용 봉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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