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1.13>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 지원사업
가. 대한노인회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각 구 지회 지도 육성
나.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관리 운영
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도<일부개정 2016.12.21.>
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마.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2.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나.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일부개정 2016.12.21.>
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일부개정 2016.12.21.>
라.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일부개정 2016.12.21.>
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일부개정 2016.12.21.>
3.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본호신설 2001.06.25>
가.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등 생활안정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나.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다.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일부개정 2016.12.21.>
라.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개정 2001.06.25, 2013.11.13>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6.12.21.>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별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3., 2021.10.25.>
1.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명, 각 구 노인회장, 그 밖에 노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시설종사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2.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1명,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그 밖에 장애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시설종사자 4명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3.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명, 사회복지전문가 4명,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명으로 한다.<본호신설 2001.06.25, 개정 2004.07.01,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3.11.13., 2017.8.14.>
④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1.>
1. 기금운용 계획<본호개정 2016.12.21.>
2. 기금결산<본호개정 2016.12.21.>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13>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1.>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항개정 2016.12.21.>
⑤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의 심의회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
⑥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일부개정 2016.12.21.>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13>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 <개정 2006.12.18, 2009.02.27, 2012.03.12., 2017.8.14.>
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부서장 <개정 2013.04.01>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개정 2004.07.01, 2012.03.12, 2013.04.01>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11.13.,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정한 기간 중 잔여임기로 본다.
③이 조례의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복지행정팀장주사”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⑪~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을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③ ~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
15.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및 제11조 중 “복지보건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6 ~ 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
[28]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 [1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