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5.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75호, 202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본조개정 2017.9.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2. 영 제18조 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 <본조제목개정 2017.9.20.>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는 영 제17조 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일부개정 2017.9.20.>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9.20.>

제8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물 등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9조 <삭제 2017.9.20.>

부칙 <제정 1997.11.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1.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5. 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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