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시행 2022. 5.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75호, 202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전입금<일부개정 2019.09.09.>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금액<일부개정 2019.09.09.>

3.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1.12.16, 2019.09.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1.12.16, 2019.09.0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일부개정 2019.09.0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3.07.01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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