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개정 2014.03.24, 2020.12.14.>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
3.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 사용료
4. 그 밖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및 수익금 <개정 2020.12.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2020.12.14.>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4.03.24, 2020.11.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1. 기금운용관 : 푸른도시사업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03.24>
1. 기금운용의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3.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3.24>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5] (생략)
[106]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 ~ [1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