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16.]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775호, 2022.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22.5.16.>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개정 2014.03.24, 2020.12.14.>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

3.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 사용료

4. 그 밖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및 수익금 <개정 2020.12.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2020.12.14.>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년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03.24>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4.03.24, 2020.11.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03.24>

1. 기금운용관 : 푸른도시사업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3.24>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03.2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의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3.24>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본조 신설 2014.03.2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9.07.15.>

제11조(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3.24>

제13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 관련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6조 의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9.08.10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5] (생략)

[106] 「성남시 공원ㆍ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 생략

부칙 <개정 2020.12.14. 조례 제3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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