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5. 25]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
1. 구청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개정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0.7.1, 2022.5.16.>
3.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7.1.]
②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구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구민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7.1.>]
[종전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0.7.1.>]
[종전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0.7.1.>]
[종전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0.7.1.>]
[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②~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