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0.11.6.]
② 청주시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0.11.6.>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13.>
4.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책이음 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9.29.>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개정 2022.5.13.>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개정 2022.5.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호이동 2022.5.13.>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5.13.>
5.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신설 2022.5.13.>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신설 2022.5.13.>
7. 삭제 <2022.5.13.>
8. 삭제 <2022.5.13.>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7.9.29. 2022.5.13.>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22.5.13.>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청주시 도서관에 등록한 사람 <신설 2017.9.29.> <개정 2022.5.13.>
4.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망가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경우
2.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독서의 달, 독서관련 행사 등 시민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③ 도서관 행사와 관련하여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장, 청주시의회 의원 2명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5.13.>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시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2.5.13.]
[본조신설 2022.5.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5.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운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3.]
[본조신설 2022.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6호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