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5.1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71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협회소속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2.5.13.>

5. "내국인 관광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단체 관광객"이란 내ㆍ외국인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8.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9. 삭제 <2022.5.13.>

10. "관광안내원"이란 관광객에게 각종 안내자료 및 장비를 활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단체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22.5.13.>

2. 삭제 <2022.5.13.>

3.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개정 2017.2.24.>

4.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2.24.>

제5조(지원사항 등) ① 제4조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세부 조건, 규모,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시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5.13.]

제6조(재정지원 제외)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광,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이거나 시 관내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제4조 에 따른 사업 수행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제15조 에 따른 위탁 대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능)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과 관광기념품의 전시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휴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구사능력이 우수한 통역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업무) ① 제14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관광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

6. 청주시티투어 운영

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8. 그 밖에 지역축제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관광모니터 및 홍보요원)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와 외래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서포터즈, 시민 블로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촉) 관광모니터와 홍보요원은 공개 모집하되 적격자를 선발 위촉한다.

1. 위촉인원 및 위촉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관광모니터와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2. 위촉 후 상당기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관광모니터나 홍보요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20조(보상금) ① 관광모니터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홍보요원으로 활동이 우수한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휴양콘도 미니엄업 등록) 제2조 에 정한 휴양콘도 미니엄업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시책 협조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청주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2.24.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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