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1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45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안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민의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삭제 2014.2.2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9.30> <개정 2014.2.2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4.2.24>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9.30>

3. 위해식품 등 신고 보상금

4. 식품위생업소 지도ㆍ관리사업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9.30>

1. 기금운용관 : 종합민원과장 <개정 2010.9.30., 2014.2.24., 2014.12.29., 2019.2.19., 2020. 1. 6.>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9.30>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2.5.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

2. 관계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2.24>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위생 향상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2.2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 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4., 2021.4.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9.30.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24.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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