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2. 5.1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45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최저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기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응급복구"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ㆍ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을 말한다.

4. "긴급한 조치"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긴급 보수ㆍ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0.5.1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5.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2020.5.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함안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3.4.8., 2020.5.14.>

제6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20.5.14.>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0.5.14.]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20.5.14.> ① 제7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0조(회계공무원) <개정 2020.5.14.>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4.22> <개정 2011.8.18> <개정 2013.9.3>

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담당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9.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20.5.14.>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8., 2020.5.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4.22., 2011.8.18., 2013.9.3., 2019.2.19., 2022.5.13.>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함안군 소속 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8., 2019.2.19., 2022.1.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2005.4.22>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4.8> <개정 2013.9.3>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신설 2013.4.8.> , <개정 2020.5.14.>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4.8>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 데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5.14.>

제13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0.5.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20.5.14.>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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