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 5.1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45호, 2022.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체육"이란 운동경기, 실ㆍ내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5.>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13.>

3.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및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5., 2019.2.19., 2022.1.3.>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15.>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8.18., 2021.11.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1.11.15.>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등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저작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체육진흥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및 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①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 조성액 범위 이내로 하고 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② <삭제 2021.11.15.>

제16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사업의 지원결정) 제16조 의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교부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17조 에 따라 결정된 사업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기금 지원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기금 지원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 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은 제출된 사업계획과 이 규정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원사업자는 기금 수령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① 지원사업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또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1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 당한 지원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본 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회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1.8.18., 2017.1.9., 2017.7.5., 2019.2.19.>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2021.4.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문화에술ㆍ체육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