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5.1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448호, 2022.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2021. 9. 28.>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7. 29., 2021. 9. 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 7. 29.>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불법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7. 삭제 <2021. 9. 28.>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8.>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1. 9. 28.>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7. 29. 2013. 1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6. 9. 22., 2021. 9. 28.>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개정 2013. 7. 29.>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9. 2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21. 9. 28.>

부칙 <조례 제832호, 201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1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2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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