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불법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7. 삭제 <2021. 9. 28.>
② 기금은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8.>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7. 29. 2013. 1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6. 9. 22., 2021. 9. 28.>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개정 2013. 7. 29.>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9. 2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