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5.12.]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643호, 2022. 5.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버스 1대당 외국인 15명이상, 내국인 25명이상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바.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숙박관광"이란 제6호의 숙박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9. "팸투어"란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탐방(숙박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1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군에 소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2조 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지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3.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0. 관광통계

11. 그 밖에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진흥 지원대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관광 및 숙박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2. DMZ 관광열차 등을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관광 및 숙박 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3.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4.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6.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7.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8. 전세버스로 철원관광 시티투어 운행에 참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제5조제1호 또는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관광객 유치 지원은 「별표」에 따른다.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

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제6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유치지원금 신청 절차 등)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일정을 포함한 사전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은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기간은 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철원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

1. 관광 관련 공무원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4.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되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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