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5.12.]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66호, 2022.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 9.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과 여유자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 <개정 2020. 12. 31., 2022. 5. 12.>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연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 2017. 9.2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20. 5. 14.>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당초 하폭 및 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및 풀베기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차.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 <삭제 2020. 5. 1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개정 2020. 5. 14.>

4.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개정 2020. 5. 14.>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 및 설치

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5. 14.>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임차·구입

라.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6. 다음 각 목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20. 5. 14.>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 5. 14.>

가. 감염병(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이동통제소,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피해 경감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개정 2020. 5. 14.>

가. 풍수해 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기금의 전출) 시장은 영 제75조의2 및 조례 제6조 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ㆍ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28., 2020. 5. 14.>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2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개정 2011.12.22〉 <개정 2017. 9.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7. 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7.1.25., 2020. 5. 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남양주시 소속 실·국·소·원장 및 과장 <개정 2017. 9.28., 2020. 5. 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신설 2011.12.2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7. 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개정 2017. 9.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9.28.>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28.>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28.>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4.>

제14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03.16. 조례 제62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보며,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재해대

책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남양주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 내지 제20조)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관리하여야”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⑪~ ⑬ 생략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2017. 9. 28. 조례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영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66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