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625호, 2022.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 제6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국·단장(보건소장 포함)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5.12.>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에,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서면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28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5호, 2022.5.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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