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수익금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0.12.22, 2013.11.07, 2020.10.0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11.07>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1.07>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교실, 장애인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지원 <개정 2010.12.22>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11.07>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9, 2013.11.07>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10.12.22, 2013.11.07>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명 이내 <개정 2010.12.22, 2013.11.07>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07>
4.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13.11.07, 2019.11.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2013.11.07>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11.0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0.29>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 에 연루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이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24, 2013.11.07> <신설 2013.11.07> <개정 2015.10.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07>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07> <개정 2015.10.29>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용기간) 삭제(201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8.~3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⑤.~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