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68호, 2022.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3.11.07, 2022.5.1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 11. 01, 2013.11.07)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주사업수익금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0.12.22, 2013.11.07, 2020.10.0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11.07>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1.0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2일으로 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2> <개정 2015.10.29, 2020.10.0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체육관련 단체·교실, 장애인체육, 초·중등학교 체육활동 육성지원 <개정 2010.12.22>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11.07>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9, 2013.11.07>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10.12.22, 2013.11.07>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회장이 추천한 체육회 이사 3명 이내 <개정 2010.12.22, 2013.11.07>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07>

4. 기획예산과장, 체육진흥과장 <개정 2013.11.07, 2019.11.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2013.11.07>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11.0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0.29>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 에 연루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이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24, 2013.11.07> <신설 2013.11.07> <개정 2015.10.29>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지원단체, 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0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07> <개정 2015.10.29>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24>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1. 28 조례 제4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용기간) 삭제(2010.12.22)

부칙 (2005. 11. 08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2 조례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8.~34. 생략

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⑤.~⑦. 생략

부칙 <개정 2020. 10. 8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