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 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68호, 2022.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3.12.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0,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1. 삭제 <2016.08.11>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7. 09. 27, 2008.12.26>

3. 삭제 <2016.08.11>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개정 2007. 09. 27, 2013.12.12, 2016.08.11>

5. 신·재생에너지 설비(단,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6.08.11>

③ 도로점용허가는 영 제54조제5항 별표 2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6.08.11>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9.20) <개정 2008. 02. 21,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12.10.25>

1. 점용료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개정 2012.10.25, 2019.10.10>

2. 변상금 :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제6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07.09.27, 2012.10.25, 2017.12.14., 2019.10.10.>

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9.10.10.>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0.1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03.23, 2007.03.02, 2007.09.27,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02. 21, 2012.10.25, 2013.12.12, 2016.08.11>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8.11> ①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5. 삭제 <2016.08.11>

②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③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09. 27,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9.10.10>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3.12.12, 2016.08.11, 2019.10.10.>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63조 및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0, 2008.12.26, 2016.08.11, 2019.10.10>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목개정 2019.10.10.> <개정 2006.3.23, 2007.03.02, 2008.12.26, 2012.10.25, 2019.10.10.>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3.23) <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2019.10.10>

제10조의3(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3.23) <개정 2012.10.25>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2.10.25, 2016.08.11>

② 삭제 <2019.10.1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9.10.10>

제12조 삭제<2001.1.31>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정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10.10>

제14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① 점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2.10.25, 2013.12.12, 2022.5.12.>

②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 」 제21조 를 적용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8.12.26) <개정 2012.10.25>

제15조 삭제 <2019.10.10>

부칙 (1988. 05. 01 조례 제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89. 07. 11 조례 제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01. 10 조례 제2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3. 08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8. 17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0. 14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2 조례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01. 31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9. 20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23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3. 02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09. 27 조례 제7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10. 25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7호중 노점의 점용료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7호중 노점의 점용료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08. 1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14. 조례 제121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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