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여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7.27.〉

제2조(기금조성) ① 여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과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일부개정 2017.8.04.〉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일부개정 2015.7.27.〉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15.7.27.〉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7.27.〉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등

제5조(지원신청) 제4조 에 따른 개인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등이 제5조 의 따른 지원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에 따른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0.8퍼센트로 하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9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 의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04.〉

제11조 〈삭제 2018.12.26.〉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 등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8.12.26.〉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위원회 구성 및 임기) 〈신설 2018.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3. 여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기금 운용 및 자활업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8.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위원회의 회의) 〈신설 2018.12.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5(수당) 〈신설 2018.12.26.〉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04.〉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04.〉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1.12.17.>

제19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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