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및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과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으로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일부개정 2015.7.27.〉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일부개정 2015.7.27.〉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등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0.8퍼센트로 하되,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 등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자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3. 여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기금 운용 및 자활업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04.〉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