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일부개정 2015.7.27.〉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일부개정 2015.7.27.〉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일부개정 2015.7.27.〉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5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7.27.〉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단,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황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