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할 수 있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7.2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15.7.2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일부개정 2015.7.27.〉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일부개정 2015.7.27.〉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일부개정 2015.7.27.〉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5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5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7.27.〉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단,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1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황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9.23 조례 제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7.27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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