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 5.1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773호, 2022.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는 별표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계기 및 수입증지에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1. 8. 조례 제1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로 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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