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