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0.)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0.)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호에서 이동 2022.5.10.)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2.5.10.)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2.5.10.)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5호에서 이동 2022.5.10.)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6호에서 이동 2022.5.1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호에서 이동 2022.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5.1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5.1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2.5.1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5.1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신설 2022.5.10.)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4호에서 이동 2022.5.10.)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22.5.10.)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5.10.)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2.5.10.)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5.10.)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5.10.)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