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5.1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563호, 2022.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0.)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5.10.)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2호에서 이동 2022.5.10.)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3호에서 이동 2022.5.10.)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2022.5.10.)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5호에서 이동 2022.5.10.)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6호에서 이동 2022.5.1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호에서 이동 2022.5.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5.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5.1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5.10.)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2.5.1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5.1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5.10.)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신설 2022.5.10.)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4호에서 이동 2022.5.10.)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22.5.10.)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2022.5.10.)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5.10.)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22.5.10.)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5.10.)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5.1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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