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1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36호, 2022.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0.12.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12.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12.31.>

7.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31.>]

④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신설 2022.5.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2.>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 제10조제4항 , 제12조제1항제3호 ,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에 정한 사항 <신설 2018.11.12.>

4. 그 밖에 아동보호 및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12.>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목 개정 2022.5.10.>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10.>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0.>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0.>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10.>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5.10.>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 <삭제 2022.5.10.>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2.>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4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 이라 한다)을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명씩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개정 2018.11.12.>

제12조 <삭제 2022.5.10.>

제13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질병,장애,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2.5.10.]

제15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11조제2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10.]

부칙 <제정 2016.12.30.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