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537호, 2022.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5. 그 밖의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정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전문개정 2022.5.10.]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7호, 2022.5.1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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