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여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 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 및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대표협의체(소위원회 포함)”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위원장(실무위원장 및 소위원장 포함)”을“위원장(실무위원장)”으로 한다.

②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여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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