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22. 4.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032호, 2022. 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여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개선자금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진흥업무담당 과장과 기금총괄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7.2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 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1.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 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5.7.27.〉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제16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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