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시설개선자금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진흥업무담당 과장과 기금총괄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7.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 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5.7.27.〉
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