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여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 2018.12.26.〉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8.12.26.〉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 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 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 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여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7.6.16.>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6.16.>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② 영 제23조 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6.16.>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6.16.>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여주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고물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8.12.26.〉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 의 규정을 따른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 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6.16.>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6.1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6.16.>
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일부개정 2018.12.26.〉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부개정 2018.12.26.〉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제1호외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제20조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제21조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7.〉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7.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27.〉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옥외광고물 분야 전문가
3. 관계공무원
④ 수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5.7.2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7.2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여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일부개정 2022.4.2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7.27.〉
1. 위원이 수탁자(법인·단체 및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대상이거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5.7.27.〉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7.27.〉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② 시장은 수탁자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7.27.〉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27.〉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6.16.>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7.27.〉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1.9.28.>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