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경관개선 사업
9.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1.08.〉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