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액은 별표 2 <개정 제1977호>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22. 5. 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2001호, 제2035호, 2021.6.7.>
③ 삭 제 <개정 제1977호>
[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 대장및 리·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1977호, 2021.6.7.>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2. 5. 6.>
② 제3조 의 ( 별표 2 )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2021.6.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읍면에서 시행하던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6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제21호 1962. 7.16)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제384호1980. 6.13)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60호
1965.3.10)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8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와 「음성
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23조중 후단 "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한다.
② 「음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