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1명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