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9.]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358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5.9.>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경우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5.9.]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5.9.]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구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5.9.>

제8조 삭제 <2022.5.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임무) ① 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법」 제35조 에 따른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② 아동위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행정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행정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구의 아동복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6조(임기) 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2.5.9.>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轉出)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아동위원협의회) ① 구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과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을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교육 등)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