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2. 4.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14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과에서 총괄관리 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까지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22.03.15.>

제7조(존속기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

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⑭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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