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6.7.>
3. 삭제 <2022.5.6.>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6.7, 2022.5.6.>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6.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6.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6.7.>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2.5.6.>
9.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2.5.6.>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5.6.>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5.6.>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6.7, 2022.5.6.>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2.5.6.>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5.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5.6.>]
[제12조에서 이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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