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2006년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