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8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 에 근거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타 시ㆍ도 경연대회 참가

4.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5.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6. 문화예술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7.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지원

8.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 등

9.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10.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20조 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 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19조 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20조 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㉗ (생략)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3>까지 생략

<8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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