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타 시ㆍ도 경연대회 참가
4.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5.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6. 문화예술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7.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지원
8.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 등
9.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10.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20조 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19조 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㉗ (생략)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3>까지 생략
<8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