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29.]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648호, 2022. 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저류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 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2.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수도요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때 제9조제1항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선 명령 후 3개월 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수도요금 감면 기간이 1년 이하이면 감면한 요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3.3.15., 2018. 12. 27., 2020.6.30.>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창원시 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㉙ 생략

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5>까지 생략

<86>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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