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2ㆍ11ㆍ22>
2. "축산농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2>
3.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4. 삭제 <2012ㆍ11ㆍ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 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자 선정·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 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본조 신설 1999·9·9>
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사람 <개정 1999·9·9>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
말에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
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