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 5. 6.]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727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2>

1. 삭제 <2012ㆍ11ㆍ22>

2. "축산농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2>

3.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4.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관리·운영) ①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5조 삭제 <2012ㆍ11ㆍ22>

제6조(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

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 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 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자 선정·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1·01·09>

제9조 삭제 <2001·01·09>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 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제10조의2(수집·운반수수료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본조 신설 1999·9·9>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

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사람 <개정 1999·9·9>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

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01·09>

제16조 삭제 <2001·01·09>

제17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9. 0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

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2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7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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