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 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
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 [본조신설 2016ㆍ2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