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6.]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728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ㆍ5ㆍ6>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 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

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 [본조신설 2016ㆍ2ㆍ19]

제4조 삭제 <2016ㆍ2ㆍ19>

제5조 삭제 <2016ㆍ2ㆍ19>

제6조 삭제 <2016ㆍ2ㆍ19>

제7조 삭제 <2016ㆍ2ㆍ19>

제8조 삭제 <2016ㆍ2ㆍ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8ㆍ10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8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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